2026년 3월, 미시간주 민주당 하원의원 헤일리 스티븐스가 발의한 H.R. 7852, 이른바 ‘부자 금지법(No Getting Rich in Congress Act)’이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려는 건가
기존의 STOCK Act는 본질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으면 사후에 신고하라”는 수준의 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지나치게 약했다는 데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져도 벌금은 200달러 수준에 그쳤고,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H.R. 7852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신고를 제대로 하라”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특정 자산을 통해 돈을 벌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 역시 훨씬 넓어졌습니다. 연방의원뿐 아니라 대통령, 부통령, 연방 선출직 후보자까지 포함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함께 묶었습니다. 또한 개별 주식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원자재, 선물, 옵션 같은 자산까지 포함됩니다.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바꾸는 정치인이 자신이 가진 정보와 권한을 통해 투자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제안
민주당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의원만 묶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권력의 핵심부와 가족을 통한 우회로까지 함께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정책, 규제, 예산, 행정명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백악관에도 동일한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주식거래 금지”라는 의제에 ‘대통령’을 포함하는 순간, 법안은 곧바로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 공화당의 반박
공화당 역시 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하원 공화당의 브라이언 스타일도 2026년 1월 ‘Stop Insider Trading Act’를 내놓았고, 마이크 존슨 의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도 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다만 이 안은 민주당안보다 훨씬 범위가 좁습니다. 의원, 배우자, 부양자녀의 신규 상장주식 매수를 막되, 매도는 사전 공시를 전제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공화당의 반박은 분명합니다.
전면 금지는 과도하며,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통과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취지는 좋은데, 왜 지금에서야?
정치인은 예산을 정하고, 규제를 만들고, 산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람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원이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그 산업의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수익은 단순한 투자 성과라기보다 권력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강한 규칙은 만들지 않은 채, STOCK Act와 같은 느슨한 제도 아래에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렇게 누적된 불만이 쌓인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민주당은 “권력 전체를 묶어야 진짜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공화당은 “범위는 좁히고 현실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측 모두 공정과 신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치적 충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빠지면 반쪽짜리 개혁이 됩니다. 기존 자산을 그대로 두면 개혁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가족을 통한 우회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연출에 불과합니다.
정치는 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자기 편까지 함께 묶을 수 있을 때에만, 그 원칙은 비로소 시스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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