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EB-3 영주권

EB-3 취업이민 실체와 오해

미국 이민? 영주권? 취업?

“미국 취업, 생각보다 학벌 안 보던데?”
“공장에서 몇 년만 일하면 영주권 나온다던데?”
“스폰서만 잘 구하면, 실제로 일 안 해도 돼”

미국 취업, 나아가 미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특히 ‘영주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취업이민’은 ‘쉬운 선택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고, 학력도 경력도 크게 상관없어 보이니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길은 정말로 ‘모두에게’ 열려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EB-3 취업이민의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 안에 숨겨진 오해와 리스크,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B-3란 무엇인가? 기초 개념 바로잡기

EB-3는 미국의 고용 기반 이민 비자(Employment-Based Immigration) 중 세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흔히 ‘취업이민’이라 불리는 이 경로는,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하고, 외국인은 이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B-3는 다시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숙련직(Skilled Workers) –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
  2. 전문직(Professionals) –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 필요
  3. 비숙련직(Other Workers) – 학력, 경력 요건이 없는 단순 노동 분야

이 중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카테고리는 세 번째, 비숙련직입니다. 요리사, 생산직, 식품 가공, 청소, 조경 등의 직종이 여기에 포함되며, 겉보기엔 문턱이 낮아 보이기에 많은 이들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극이 시작됩니다.


제도의 본질은 ‘취업’이 아닌, ‘스폰서’

많은 사람들이 EB-3를 마치 단순 취업비자처럼 이해합니다. 미국 회사에 고용되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EB-3는 단순 취업이 아니라, 고용 스폰서십을 통한 ‘이민 청원’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에 밝혀, 이를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즉,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직장을 구하는 것 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 1단계 – PERM 노동 인증 신청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대해 미국 내 인재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미국인 고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죠.

🔸 2단계 – I-140 이민청원서 제출
고용주는 이 외국인을 고용할 재정 능력이 있고, 실제 고용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신청자의 경력이나 신원도 함께 제출됩니다.

🔸 3단계 – 이민비자 신청 혹은 신분 조정
신청자는 미국 외에 있다면 DS-260(이민비자)을, 미국 내(F-1 학생비자 등)에 있다면 I-485(신분 조정)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건강검진, 인터뷰, 보안심사 등을 거칩니다.

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2~3년이며, 비숙련직의 경우 대기기간이 길어 6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즉, EB-3는 단순한 해외 취업이 아니라, 고용 스폰서십과 이민 신청 절차가 결합된 장기적 이민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 절반만 진실

EB-3에 대해 검색하면 쉽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 “고졸도 지원 가능”
  • “영어 몰라도 됩니다”
  • “단순노동, 공장 취업 보장”

이런 문구 자체는 제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EB-3 비숙련직의 경우, 실제로 고학력이나 전문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닭공장’ 역시 실제로 존재했던 이민 루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다’는 말과 ‘승인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국은 EB-3 신청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고용주의 사업 실체 – 유령회사나 적자 기업은 거절
🔸 고용주의 재정 상태 –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할 능력 검증
🔸 신청자의 의도 – 실제로 해당 직무에서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서류의 일관성 – 경력, 학력, 주소 이력, 인터뷰 진술이 일치하는지

즉, ‘서류상 조건은 된다’는 것과 ‘이민국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처럼 이민 절차가 강화되고 있는 경우는, 과거 경력과 취업하려는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낮은 문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정교한 준비와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이민 루트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다면 실제로 EB-3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졌을까요? 현장 경험과 실제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눈에 띕니다.

🔸 철저한 문서 준비
가짜 경력, 허위 추천서, 거짓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모든 진술이 일관됩니다.

🔸 실제 고용 의사와 연결된 고용주
고용주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 신청자의 태도
단순히 ‘이민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경력과 새로 취업하고자 하는 곳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높은 신뢰도를 얻습니다.

🔸 중간 에이전시의 투명한 역할
전문적인 현지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체계적으로 절차를 관리했고, 허위 유인이나 과장 광고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EB-3 성공 사례는 모두 ‘제도 자체의 취지를 존중하고 충실히 따르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EB-3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비대칭’

현실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신청자와 고용주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격차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이민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과장된 기대 유도 – “1년 안에 영주권 나온다” “인터뷰도 필요 없다”
🚫 허위 고용 정보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직장, 유령 법인
🚫 계약금 환불 불가 – 진행 실패 시 환불 불가 계약 조건
🚫 불법 브로커 연계 – 미국 내 허위 광고, 서류 위조, 대리 인터뷰 등

가장 큰 문제는 신청자가 전 과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에이전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다가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EB-3, 나에게 맞는 제도일까?

그렇다면 EB-3는 누구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일까요?

🔸 장기 체류 계획이 명확한 사람
– 입국 후 3년 이상 성실히 일하고, 가족 동반 체류까지 고려하는 경우

🔸 비자 대안이 제한적인 경우
– 자금이나, 학력, 경력이 부족해 다른 이민 카테고리(EB-5, EB-2 등)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

🔸 실무 중심의 이민을 원하는 사람
– 투자나 고학력 기반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근무를 전제로 이민을 설계하려는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EB-3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이민을 원하는 자산가
→ EB-5 투자이민 또는 E-2 투자비자(비이민 비자)

🚫 학위와 경력이 충분한 전문직 종사자
→ EB-2, NIW 혹은 L-1 주재원비자(비이민 비자)

EB-3의 장점은 ‘단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성실히 따랐을 때 나타나는 실질적 이민 혜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나 지나갈 수는 없다

형식적으로 EB-3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고졸이든, 무경력이든, 영어를 못해도 제도상으로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철저한 문서 준비, 실제 고용주의 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이 수반되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미국 취업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나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고,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내게 맞는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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