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쿼터 EB-2 EB-3 NIW

기회의 문은 좁고, 잘 보이지 않는다

취업, 이민, 유학 등 미국 이주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발의된 법안에서 새로운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규제들이 강화되었지만, 취업이민 중 EB-2·EB-3 카테고리의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민 정책을 무작정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한다면, 오히려 미국 이민의 기회를 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큰 흐름 속 ‘작은 변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강경한 이민 관련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9월 신규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약 1,000달러 수준에서 100배를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인터뷰 면제 제도도 폐지되어, 재신청자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대사관 면접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를 통한 미국 진입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이민 루트였던 투자이민(EB-5)도 자금 세탁 방지와 투자금 출처 규제 강화로 인해 신규 승인 절차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안정성이 현저하게 낮은 프로젝트들이 ‘몇 안 남은 기회’라는 가면을 쓴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이주 억제’라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안쪽에서는 다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Dignity Act of 2025’ 발의

지난 10월 초, 미 의회에서 발표된 ‘Dignity Act of 2025’는 표면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구제”와 “국경 보안 강화”라는 정치적 문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High-Skilled Immigrants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국가별 비중이 정해져 있으며, 전체 영주권의 7% 이상을 한 국가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국가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인도·중국처럼 신청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일반적으로 15년 정도를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gnity Act’는 이런 출신국 상한(per-country cap)을 폐지하거나, 기존 7%에서 15%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제는 국적보다 능력 중심으로 영주권을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Dignity Act는 출신국 제한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안에는 STEM 전공, 의사, 연구원, 에너지 전문가 등 특정 산업 분야 인력에 대한 우선 영주권 할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학 졸업자에게 별도의 취업이민 쿼터를 배정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Why’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H-1B 취업비자 이후 영주권 스폰을 받는 것입니다. H-1B는 매년 추첨으로 8만5천 개만 발급되지만, 이 중 80%가 인도 출신에게 돌아갑니다. 이들은 약 6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6년 안에 영주권을 받지 못해 캐나다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숙련시킨 중간급 인재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구조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은 Blue Card 제도를 통해 고숙련 노동자를 데려가고, 캐나다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고숙련 인력을 잔존시키기 위한 조치이자, 리쇼어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고숙련 인력을 효과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한국에게 유리해진 게 맞나?

한국은 ‘소규모 신청국’입니다. 국가별 상한인 7%는 사실 한국에게는 무의미한 한계이죠.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출신국별 상한이 완화된다면, 기존 신청 건들이 해소되며 한국이 낙수효과를 받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2019~2024년간 미국 이민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EB-2 승인률은 평균 95% 이상 EB-3는 90% 이상으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미 언어, 학력, 경력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높고, 세금보고·출처 증빙 등 서류 신뢰도가 높기에 전체적인 흐름이 완화된다면 한국 역시 승인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재들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주권 우선순위를 주고자 하는 대상인 STEM 전공, 의사, 엔지니어, 연구원, 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는 한국인에게 무척 유리합니다. 한국의 이공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1.7배 높고, 해외 대학 진학자 중 절반 이상이 STEM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 대기업·공공기관 경력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은 EB-2 NIW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포트폴리오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본질은 ‘선별적 개방’입니다. 그 안에서 한국인은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높아진 장벽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존재할’ 기회의 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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