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상자산 국세청 자동 보고 시스템

‘피할 구멍이 없다’ C.A.R.F

2025년 8월, 국제 공조의 시작

2025년 8월,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인 (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의 국내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이달 중 행정 예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ARF는 OECD가 전 세계적 역외탈세와 불법 자산이동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OECD 글로벌포럼에서 CARF 다자간 협정(MCAA)에 공식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물론 해외 거래소를 통한 내국인 거래 내역도 각 세무당국에 자동 공유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개인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앞으로는 국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유독 치명적인 이유

한국은 오래전부터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자본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는 반드시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 해외 법인 설립 등 다양한 해외 자산 취득 역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한계로 인해,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내국인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일정 기준을 정해 자진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의 장치를 마련했죠. 해외 금융계좌에 주식·예금·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매월 말 기준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했고, 이를 어길 경우 계좌 잔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CARF가 도입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국인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금액과 무관하게 자동 보고되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던’ 내역까지 전부 자동으로 국세청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역설

가상자산은 기술적 혁신을 가져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회색 지대’인 영역이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자산이니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권에 두고자 합니다.

CARF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각국 거래소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협정국 거주자의 거래 내역까지 수집해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OECD 중앙 시스템을 통해 다른 국가와 자동 공유됩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과 연동된다는 것이죠.

가상자산 거래 역시 외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환치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사건이 됩니다.
둘째, 세법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미신고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셋째, 해외 자산 은닉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와 자금세탁 혐의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대비하라

CAR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7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유 대상은 2026년 거래 내역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 모든 해외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국세청 과세 범위와 신고 요건을 전문가와 점검해야 합니다.
  • 불법 환치기나 무신고 송금을 유혹하는 광고,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다가올 CARF 시대에는 투명성이 곧 안전성입니다. “몰래”보다 “합법적”이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국제 공조 체계는 점점 더 강화되고, 가상자산 역시 이미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외국환거래법과 세무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명한 자산 설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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