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 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해 놓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투기성 농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 땅값이 너무 비싸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에 있는 법을 더 세게 집행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농지 개혁 의도가 생산성 개선도, 유통 구조 개혁도, 청년 농업인 진입 지원도 아닌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격 형성의 문제를 행정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국가가 시장을 바로잡는 주체가 아니라 시장을 통제하는 주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 경자유전이라는 법치
농지는 일반적인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헌법이 경자유전을 적어 놓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투기성 보유를 막고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칙이 맞다고 해서 권력의 작동 방식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자유전은 법치의 원칙이지, 정부가 가격을 눌러도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더구나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전수조사’조차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기준으로는 시기·방식·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 발언은 이미 “농지 전반을 국가가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내놓게 만들겠다”는 인상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제도 설계는 불확실한데 강제력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 진짜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
시장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예측 가능성의 붕괴입니다.
오늘은 투기 농지를 겨냥한다고 말하고, 내일은 휴경지 전반으로 논리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는 가격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거래·보유·이용 전반을 행정 판단으로 재단하게 된다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는 도시 부동산보다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지역별 사정도 제각각이라 행정 재량이 커질수록 정상 보유자까지 위축됩니다.
처음부터 예외와 기준이 정교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일단 걸리면 골치 아프다’는 심리가 먼저 작동합니다. 이런 식의 통치는 투기 억제보다 거래 위축과 관망세를 더 빨리 부릅니다.
🌱 ‘농지’는 일부에 불과
최근 이슈가 된 유류세와 더불어 현 정부가 재산과 가격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를, 집값이 오르면 다주택자를, 농지가 비싸면 소유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을 만들어내는 공급 구조, 규제 구조, 세제 구조, 수익 구조를 고치는 대신, 마지막 결론은 국가가 더 깊이 개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투기를 막는 국가와 가격을 설계하려는 국가는 다릅니다.
전자는 법 위반을 겨냥하지만, 후자는 시장 자체를 의심합니다. 전자는 규칙을 집행하지만, 후자는 결과를 통제하려 듭니다. 이번 정부의 방향성은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국가가 아닌 더 투명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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