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법인 설립

타이밍이 만드는 극명한 차이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주거지 선정, 자녀 교육, 비자 및 영주권 절차, 자금 송금 등 당장 시급한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 흐름’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부동산 법인 설립’까지 생각이 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 이민자들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자나 법인 설립을 고려하지 않은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 그리고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절세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 이민 준비자들께서 미국 내 첫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가 후회하십니다.

이미 취득과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구조는 되돌릴 수 없고, 이후 법인으로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추가 세금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면 당장 비용은 들어가지만,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투자 전략의 다각화나 자산 승계 구조를 훨씬 간단히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산 구조와 세금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창이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의 최상단 항목입니다.


왜 법인 설립이 중요한가

1. 구조적 세금 차이

법인 설립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세법의 구조, 한국과의 이중과세 규정, 자산 이전의 복잡성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부동산 소득에 대해 연방세와 주세를 부과하며, 개인과 법인의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 명의: C-Corp, LLC 등 구조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LLC의 경우 Pass-through를 통해 이중과세를 회피하거나, 해외 거주자의 경우 특정 구조를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임대 소득은 개인 종합소득세율(최대 37%)로 과세됩니다. 매각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 보유라도 20%의 연방세와 주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추가 순투자소득세(NIIT, 3.8%)가 붙습니다.

2. 한-미 이중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계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에서 소득을 얻으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 한도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LLC 구조를 활용하면 소득 귀속 주체를 설계할 수 있어, 한국 과세 시점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소득 분산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 이런 설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과세는 되돌릴 수 없고, 구조 변경 시 추가 비용과 세금이 발생합니다.

3.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제도 리스크

개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려면 취득세, 양도세, 법무비용 등이 중첩됩니다. 상속·증여 구조에서도 개인 명의는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인 부모가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높은 세금이 적용되며, Step-up 혜택 적용 여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 캘리포니아 세법과 LLC 과세 구조

캘리포니아는 LLC에 대해 연간 $800의 최소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LLC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Gross Receipts Fee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비용 때문에 법인 설립을 고민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경비 처리, 소득 분산, 자산 보호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특히 다중 부동산 보유 시 각 자산별로 LLC를 분리 설립하면, 리스크와 세금 구조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대비 법인 명의의 장점

미국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식은 단순히 소유 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세금 구조와 자산 보호, 상속·증여 전략, 투자 확장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예시로 든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고 법적 분쟁이 잦기 때문에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LLC·Corporation)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 상속·증여 전략

미국 세법의 Step-up 제도는 상속 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재설정해 양도차익 과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에는 이 혜택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법인 구조를 활용하면 지분 이전이나 해외 법인 지분 상속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이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명의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증여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지만, 법인 지분 증여는 평가 방식과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 이중과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은 일부 지분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상속·증여 계획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2. 세율 관리와 경비 처리

C-Corp의 경우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1%의 고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LLC는 Pass-Through를 활용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경비 처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법률·회계 비용, 차량비, 광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개인 명의는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절세 여지가 작습니다.

3. 자산 보호

미국은 건물 결함, 임차인 안전사고, 환경 규제 위반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이 빈번한 주입니다. 개인 명의 소유자는 법적 분쟁 시 전 재산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LLC 명의로 보유하면 법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필요에 따라 부동산별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자산별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확장성

법인은 지분 발행을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용이하며, 금융기관과의 대출 협상에서도 개인 신용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5. 자산 이전의 효율성

법인은 등기 변경 없이 지분 매각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세금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 장기 보유 자산의 이전이나 구조 재편에서 유리합니다.


법인 설계 시점이 늦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미국에 정착한 뒤에야 LLC의 장점을 알게 된 투자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유 중인 부동산을 LLC 명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LLC로 이전하는 과정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세법상 새로운 거래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세금 절감 기회의 상실

법인 설계 시점을 놓쳤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손실은 세금 절감 효과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만 달러 규모의 상가를 개인 명의로 매입해 5년간 임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연간 순임대소득: 약 6만 달러
  • 적용 세율: 연방세율 35% + 주세 일부
  • 연간 세금: 약 21,000달러
    5년간 총 세금은 약 105,000달러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LLC로 소유했다면, LLC는 연방 차원에서 별도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이 직접 소유자(멤버)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멤버의 세율은 거주지·소득구조·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업 경비 처리와 소득 분산 전략을 통해 실효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임대소득 6만 달러에서 관리비, 보험료, 수리비, 회계·법률 비용 등을 합법적으로 경비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을 4만5천 달러로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 연방세율 24% 구간 적용 시 연간 세금은 약 10,800달러 수준
  • 개인 명의(연방세율 35%) 대비 연간 약 10,200달러 절감
  • 5년간 누적 절감액은 약 51,000달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5만 1천 달러가 단순 절세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LC의 경우 절감된 세금을 그 해의 다른 부동산 매입 자본금으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개선공사에 재투자해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 회전은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의 양과 속도를 높이고, 10년 뒤에는 세전 자산 규모 상으로 수십만 달러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장기 보유로 인한 장점 상실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은 단순한 잉여자금이 아니라, 다음 투자 기회를 만드는 원천 자본입니다.

LLC 구조를 사용하면 매년 15~20% 수준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 절감분이 곧 레버리지 가능한 투자 자본으로 변환됩니다. 10년 후, 동일한 투자 시작점에서도 LLC 구조를 활용한 투자자는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하고, 높은 NOI를 유지하며, 매각 시 더 큰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LLC의 세율 절감 효과는 단순히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불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3. 구조 변경 비용의 부담

3-1. 양도소득세

개인 명의 부동산을 LLC로 이전하는 순간, 세법상 이는 개인이 LLC에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의 시가와 원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현재 1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20만 달러의 차익에 대해 연방 양도세, 주 양도세, 그리고 감가상각 환입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3-2. 취득세(Transfer Tax)

법인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형태이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Documentary Transfer Tax가 카운티·시 단위로 부과되며, 거래 금액의 0.1%~0.56% 수준입니다. 100만 달러 부동산을 LLC로 이전할 경우,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3. 법무·등기 비용

이전 절차에는 변호사, 회계사, 에스크로 회사의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 변호사: 명의 이전 계약, 법인 서류 준비
  • 회계사: 양도소득세 계산, 세무 신고
  • 에스크로 회사: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이 모든 절차에 수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3-4. 기회비용의 중첩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은 단순히 일회성 지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 세금·비용 지출로 인해 자본력이 감소
  • 이전 절차 동안 매각, 대출 실행, 임대 계약 변경 등 부동산 거래 활동이 제한
  • 이 기간 동안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칠 가능성 상승

타이밍이 곧 자산이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미국 법인은 투자의 시작과 함께 설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 절감, 구조 변경 비용 절감, 상속·증여 절세, 자산 보호, 투자 확장성 모두에서 초기 설계가 장기 성과를 좌우합니다.

미국 이민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는 투자자라면, 부동산 매입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한국·미국 양국의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인 설계 타이밍을 논의해야 합니다.

📣 지오플랫과 함께 준비하세요!

👉 미국 자산이전 & 부동산 세미나

지오플랫은 단순 부동산 중개가 아닌, 이민·법률·세무·투자 구조까지 아우르는 1:1 맞춤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1:1 전략 컨설팅 신청
📞 전화 문의: 02-6949-0402

Share the Post:

Compare Listings

당신이 바라던 미국이 더 가까워 지도록
미국 부동산은 지오플랫

eB-5 미국 투자이민 상담

지오플랫은 미국 부동산 전문 컨설팅펌으로, 미국 이민/부동산 투자/금융·회계·세무에 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비공개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