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자들이 연금 먼저 챙기는 이유

5060의 이민 준비는 달라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일자리, 비자, 주거지, 자녀 교육 등입니다. 하지만 50·60대 세대라면, “남은 인생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앞서게 됩니다.

사실, 은퇴를 앞둔 세대가 미국 이민을 고려할 땐 집도, 사업도 아닌 연금을 가장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연금은 단순히 ‘노후 생활 보장’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 효율적인 세금 구조, 장기 체류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연금의 차이

한국의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면서도,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합니다. 고소득자인 경우 낸 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을 받게 되며, 최근에는 인구 절벽을 넘어선 ‘인구 소멸’로 인해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큽니다.

반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확정급여(DB) 구조로, 납입액과 근로 이력에 따라 비교적 예측 가능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는 구조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증가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 가입 대상: 18세 이상 모든 국민
  • 수령액 결정: 가입기간, 평균소득, 재분배 구
  • 세금 혜택: 제한적
  • 장점: 비교적 안정적인 지급, 물가 반영
  •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지속성 불안, 고소득자의 상대적 불리함

미국 사회보장연금:

  • 가입 대상: 근로소득 신고자(SSN 발급 후 근로)
  • 수령액 결정: 최고 35년간의 소득 기록 평균
  • 세금 혜택: 연금 납입 시 일부 세금 공제, 은퇴 후 세율 우대
  • 장점: 납입액 대비 높은 확정 수령액, 부부·배우자·유족 연금 제도, 인플레이션 반영
  • 한계: 최소 10년 근로 기록 필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민자들은 필연적으로 ‘연금’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사회보장세(FICA)를 납부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달러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금의 우월성

1. 은퇴 이민자의 ‘첫 번째 안전망’

미국 이민자들이 집이나 사업보다 먼저 연금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한 노후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은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반이며, 무엇보다 달러로 지급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한국에서 원화 자산만으로 살아온 이민자에게 달러는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이며,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본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을 통해 한쪽 배우자의 근로 기록만으로도 다른 배우자가 최대 절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족 연금 제도를 통해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한국에서는 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지만, 미국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만 과세되며,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생활비 여력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2. 한국 vs 미국

한국과 미국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18개월 이상 납부 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미국 연금 신청 가능
  • 10년 이상 납부 시: 한국 기록 없이도 미국 내 기록만으로 전액 수령 가능

한국 국민연금 수익률

한국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투자 수익률을 내지만, 납부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수익률 부담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1분기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은 약 5.82%였으며, 2024년 전체로는 최대 15%에 달한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금 전체 수익률’이며, 납부자인 개인이 이익률을 직접 체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납부 비율이 9%에서 점차 13%로 인상될 예정이기에, 사실상 낮은 개인 수익률과 더 큰 납부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률(소득 대체율)을 높인다고는 하나, 납부금 대비 수령이 반드시 높아지는 구조는 아니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불리한 구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금의 수익률

소셜 시큐리티는 ‘내 돈’ 개념보다 ‘연방이 운영하는 복지 시스템’에 가깝지만, 평균적으로 실질 이익률(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65세 은퇴 시점의 부부는 과거 납부한 연방 보험세에 대해 사전세율 기준으로 8~11%, 은퇴 이후 세금을 반영한 후에도 약 11%의 내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간 수준 소득자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간 수익률은 약 5.7% 수준으로, 이는 1990~2012년 기간 동안의 401(k)형 적립식 연금 수익률(약 7.0%)과 큰 차이가 없으며, 최신 데이터와 비교해도 여전히 합리적인 장기 수익률로 평가됩니다.

3. ‘연금’의 진짜 의미

연금은 단순히 젊었을 때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안정과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에 있습니다. 즉, 연금은 개인의 노후 보장이 아닌 가족 공동체의 경제적 독립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부부 공동의 경제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면 다른 배우자도 자신의 납부 이력이 없어도 최대 5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유족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국민연금은 배우자 연금 제도가 없고 개인 납부 기록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사망 시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유족연금과,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 기록을 나누는 분할연금이 존재하지만, 배우자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도 혜택이 없습니다.


50·60세대, 미국 이민 시 연금 자격 확보 전략

1. 자산을 연금으로

문제는, 미국의 연금은 근로소득이 없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50·60세대가 미국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이민자에게는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통해, 합법적인 근로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소셜 시큐리티 납부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자산이 단순 보유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 복리 효과를 지닌 연금과 메디케어 자격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자로 전환됩니다.

2. 소셜 시큐리티 납부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LLC 설립 후 법인을 통해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 구조를 설계해 근로소득을 높이고, 법인 손실과 개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여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한쪽만 납부해도 배우자 연금 혜택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3. 메디케어는 필수

메디케어는 Part A(입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소 40크레딧(약 10년)의 근로·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을 갖춰야 프리미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록이 부족하면 매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자격 확보와 메디케어 자격 확보는 사실상 동일한 목표로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50·60세대는 LLC 설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근로소득을 만들고 소셜 시큐리티를 납부하여 크레딧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40크레딧을 달성하면 다른 배우자도 동일하게 Part 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단위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60대 초반 이민자의 경우, 65세 전까지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유지해 프리미엄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Part B(외래진료)와 Part D(처방약)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은퇴 시점의 소득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MAA(고소득자 추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퇴직금·자산 처분·배당 수령 시기를 조율하고, 지역·건강 상태에 맞춰 메디갭(Medigap)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를 선택해 장기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최우선인 이유

미국 연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40크레딧(약 10년 근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민 시점이 늦어질수록 근로 기록을 채울 시간이 부족하므로, 가능한 빨리 합법적으로 근로와, 사회보장세(FICA)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1. 한국 내 자산, 이민 전 마무리가 원칙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 세계 소득이 미국 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배당, 양도차익 등도 신고 대상이며, 일부 소득은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세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 과세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민 전, 최소 1년 전부터 부동산·금융자산 매각 시점과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고, 환율과 송금 구조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매각과 송금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 입국 후 FBAR·FATCA 보고 누락으로 인한 고액 벌금 위험까지 발생합니다.

2. Pre-Immigration 플래닝

연금·메디케어 자격 확보와 자산 정리, 미국 LLC 설립과 부동산 투자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자·이사 준비가 아니라, 정착 이후의 재정 구조와 세금, 건강보험, 환율 리스크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미국 은퇴 이민은 재정, 세무, 법률, 비자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설계 과제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나 주변의 경험담에만 의존할 경우, 수천만 원의 세금 손실, 연금 자격 상실,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한·미 양국 제도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과 재정적 독립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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