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진심인 트럼프 행정부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적대국가의 농지 매입 금지’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주(State)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했다면, 이번에는 연방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를 세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투자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보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국’을 저격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이 개인 자금으로 매입한 미국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통제권이 사실상 중국 정부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에서 개인의 재산이 절대적인 사유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으며,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자산이 회수되기도 합니다.
결국 본질은 ‘누가 땅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그 땅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인 것입니다.
‘농지’를 콕 찝는 이유?
미국의 군사기지나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은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자연스럽게 ‘농지’가 됩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국인 또는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미국 내 농지는 약 27만 7천 에이커(약 1,120㎢) 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농지의 0.03%에 불과하지만, 그중 약 40%가 군사시설이나 주요 통신·에너지 인프라로부터 50km 이내 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규모 단작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품종을 겨냥한 생화학 테러 취약합니다.
FBI와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농업 테러(Agro-terrorism)’ 관련 보고서에는, 외부 세력이 미국 내 농지를 이용해 병해충이나 생화학 물질을 유포할 경우, 지역적 피해를 넘어 식량 공급망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하나 둘 드러난 중국의 만행
해당 정책은 선제적 견제보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가깝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법무부는 병원성 균주를 밀반입한 혐의로 두 명의 중국인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디트로이트 공항을 통해 미국 내에 균주를 보관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균주는 밀과 보리, 옥수수 등. 미국의 핵심 작물들을 파괴하고 독소를 생성하는 고위험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검은 중국 우한 출신의 생물학 박사과정 유학생을 기소했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중국에서 여러 차례 생물학 샘플을 미국으로 들여오면서, 반입 목적과 내용물을 세관 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료는 농작물 감염 실험에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미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더이상 미국 정부는 농지를 단순한 부동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매입을 금지한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미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라도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claw back)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Defense Production Act’과 ‘CFIUS(외국인투자심사)’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를 조사하고, 필요 시 매입, 사용 제한, 나아가 강제 몰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행정 심사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투자자라도 미국 안보와 연관된 토지는 매입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정책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와 수익성만으로 결정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 식량이나 에너지 인프라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외국 자본이 연루된 법인이나 자금 출처와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투명한 법인 구조와 자금 출처 증빙, 그리고 합법적인 토지 보유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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