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미국 문턱
미국 이주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없던 절차가 생기고, 비용이 높아지고, 대사관 방문이 필수라거나, ‘귀국 후 재출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다섯 가지 주요 변화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H-1B 취업비자 수수료
이전에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행정 수수료와 등록비용 수백 달러 정도를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19일 이후부터는 신규 신청 건마다 기존 비용에 추가적인 10만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행정비용이 증가한 것을 넘어,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2026년 신규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2. ‘비자 인터뷰 면제’ 잠정적 소멸
팬데믹 시기에는 대사관 업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비이민 비자는 서류만으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2일, 국무부가 이 제도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신청자가 대사관에 가서 다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고령자나 아동은 예외로 남았지만, 대부분의 이들에게는 더 길어진 대기 시간과 더 까다로워진 준비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3. 인터뷰 장소 제한
일본, 태국 등 체류 중인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도 인터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1일부터는 자신이 속한 국적국이나, 실제 거주중인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만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나 외교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비자 쇼핑’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해외에 머무는 장기 체류자라면 인터뷰를 위해 귀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4. 비자 보증금 제도 신설
통상 비자를 신청할 때 금전적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20일부터는 일부 국가 출신의 신청자에게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게 하는 ‘비자 보증금(Visa Bond)’이 파일럿으로 시작됩니다. 주로 B-1/B-2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나, 실제 정책 문서에서는 “nonimmigrant visa applicants”라고 쓰여 있어 다른 비이민 비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입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면 전액 환급되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몰수되는 방식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대상 국가가 아니며, 말라위, 잠비아, 감비아 등 일부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조지아 사태도 있었고 단기비자 남용을 막으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정책이기에 한국인도 긴장해야 합니다.
5. 가족초청 이민심사 고도화
가족초청 이민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증명서, 공동 거주 증명 등 기본적인 증빙 서류만으로도 승인되는 경우도 있었고, 명백한 문제가 없으면 인터뷰를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일자로 USCIS(이민국)가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심사관에게 더 큰 재량이 주어졌습니다.
결혼이나 가족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사나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민 거절 및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계좌 내역, 세금보고, 임대계약 등 실질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증거를 폭넓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완화되었던 규정들이 다시 강화되었고, 비용과 절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비자는 그 자체로 ‘입국 자격 심사’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은 기본, 체류 목적이 명확하고 투명한 사람만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학, 취업, 이민 등 미국 체류를 준비하는 한국인이라면 자신의 체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비자를 찾아,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미국 비자’는 체류의 자격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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